대법원장의 비판, 참여연대-시변 엇갈린 논평

시변 "신중치 못한 처사"... 참여연대 "봐주기 관행 지적"

등록 2006.02.18 10:29수정 2006.02.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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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인 ‘시변’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대조를 이뤘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은 17일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사건의 법관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봐야 마땅하고, 설사 잘못된 판결이라면 상급심에서 시정될 수 있는 일”이라며 “또 담당 법관이나 사건당사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므로 결과만을 보고 판결이 유전불벌의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 여부를 함부로 논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대법원장이 구체적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라며 “사법부의 수장이면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은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 간섭하거나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로 자제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변은 “왜냐하면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절대적 가치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사회적·정치적 외부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내의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자리에 참석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들에게는 앞으로 담당하게 될 상급심의 재판에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변은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하고, 법관이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대법원장의 발언은 도리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일로써 결코 온당하지 못하고, 특정사건의 변호인들에 관해 전관예우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합리적 의심 없이 국민의 불신만을 증폭시킨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법관 독립성 문제 제기는 본말 전도된 것”

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의 발언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법원의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조차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법관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재벌총수나 정치인 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 판결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도외시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두산 총수일가들이 저지른 2838억원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사자금 횡령행위는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이런 중범죄에 대해 온정적 판결을 남발하는 것이 기업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비판에 대해 법원관계자들은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 앞의 평등’과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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