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회의원은 정말 그만뒀음 좋겠다

[함께 만드는 뉴스] 유권자 '레드카드' 국민소환제 가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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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karma50)등록 2006.03.05 21:40
2006년 3월 5일 현재 국회의원 명단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근태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299명 중에 어느 한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4년의 임기가 끝나 다음 선거 때까지 지켜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유권자의 현실입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로고 있는 소위 유권자 레드카드인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어떨까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가 직접 소환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와 총선 공약 남발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소속 정당보다는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 편에 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펴도록 강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의원직까지 박탈할 수 있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당선제일주의 관행이 고쳐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느껴온 국민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 뜻을 반영하듯 지난 3일 여야 초선의원 21명이 '국민소환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국회의원 소환? 법률 제정 가능할까요?"

과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드러내놓고 반대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4년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법안이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는 공동 법안 발의자가 몇 명인지를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99명 중 21명만이 참여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재윤 의원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많다"며 "유권자의 10분의 1이 발의하면 소환되는 상황에 대해 '위험하다'면서 주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김 의원은 독립선언문 발표식으로 최소한 '33명'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 측에서 전체 의원들(또는 각 의원 보좌관)에게 직접 법안 내용을 전달하면서 2번 이상 동참을 호소했고 전화도 걸고 이메일도 발송했지만 "취지에는 공감하나…"는 식으로 말꼬리를 흐리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몇몇 여당 초선 의원에게 전화해서 해서 물어봤습니다. "국민소환제를 거부하시는 것인가요?"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연락을 못 받아서…. 나도 입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다만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제정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은 '국민소환제' 취지에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칼날이 언제 자신을 향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심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지적대로 법률적인 논란과 부작용,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을 보장하도록 돼 있기에 국민소환제는 위헌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또 정적 또는 경쟁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돼 소환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가 기승을 부려 더 큰 '정치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국익보다도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는 지적, 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다보면 포플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한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동료 의원들의 윤리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밖 성추행 '경고'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두가 잘 아시는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최 의원에 대해 '경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종이호랑이였습니다.

왜 징계, 아니 '경고'도 못하냐구요? 여야에서 최 의원을 '징계'가 아닌 '윤리심사'건으로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이에 윤리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윤리위반 여부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일 때만 징계건으로 제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실형법에 위반되는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활동과 무관했기 때문에 징계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소환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유권자의 권리찾기로 적극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고를 받아 기분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동의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정치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려면 언제든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를 갖춘다면 "'그까이꺼' 국민소환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국민소환제' 총선 공약이었단 사실 아시나요?

한가지 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발의에 대해 여론의 거센 역풍이 불면서 "왜 국회의원은 탄핵 못하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됐습니다.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총선 직후 가진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도입을 주저할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게 되면, 대국민 약속을 했던 한나라당도 논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수 야당인 민주당은 긍정적이고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부터 줄곧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민심도 '국민소환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9월 김재윤 의원이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9%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5.2%만이 불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상 국민소환제' 한판 실시해 볼까요?

김재윤 의원은 국민소화제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이나 젊고 패기가 있는 젊은 의원들이 순수하고 거룩한 뜻을 모아 국민소환제가 발의하기로 결단하기에 이르렀다"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가상 국민소환제'를 한번 실시해볼까요?

만약 국민소환제가 실시된다면 여러분은 299명의 국회의원 중 누구를 제일 먼저 소환하시겠습니까? 1명의 의원을 꼽은 후 반드시 소환해야만 하는 이유 1가지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일 공동발의된 '국민소환제 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소환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원은 조건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조해 주신 후 신중히 답변해주세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청렴, 국익우선, 지위·특권 남용금지 등 국회의원 의무를 규정한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한 위법·부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임기 개시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의원의 경우 소환대상에서 제외)

발의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내 30인 이상의 유권자가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 30일 동안 유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환발의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찬반투표를 하게됩니다. 소환투표 결과,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보궐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환추진위원회가 60일 동안 '전국 유권자 총수를 비례대표 의원 총수로 나눈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며, 가상투표라고 하더라도 지적되는 의원의 경우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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