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장병 통신요금 인하, 4∼5월 중 실현"

"이미 각 통신사에 요금인하 요청 공문 보냈다"

등록 2006.03.21 19:47수정 2006.03.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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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공중전화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신자요금(콜렉트콜)' 및 후불제카드 등 공중전화 요금의 감면 및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부 및 각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이르면 4~5월 중 이를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국방부는 21일 <오마이뉴스>가 군내 공중전화 요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군 장병 '쥐꼬리 월급', 공중전화가 삼킨다'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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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조기하 해군 중령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월 23일 전화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 장관 명의로 각 통신사에 보냈다"며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중령은 "(요금인하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할 때는 6월 안에 실현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문제가 불거져) 가능한 4∼5월 중까지 실현되도록 재촉하고 있다"며 "후불카드 및 수신자요금을 중점적으로 인하 요청하고 선불카드 등 나머지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각 통신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공중전화 설치 업체 선정과 관련 "각급 부대에서 공중전화를 설치할 때는 군 지리적인 환경을 고려한 업체별 선로의 확보 여부, 선로품질 및 서비스 등을 감안해 공정한 규정에 의거해 설치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중령은 "이 부분에 대해 말들이 많고 국회에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지적이 있어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다"며 "우선 통신요금을 조정한 다음에 설치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장한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중령은 "보안상 전파 월경 문제 등의 취약점과 병사의 월 보수액 대비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며 "각종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공중전화 사용시보다 더 많은 부담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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