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선방송 사용료는 '선불제'?

선불 요금 받는 일부 방송사, 서비스 해지해도 환불 안해줘

등록 2006.06.12 14:13수정 2006.06.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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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모(30)씨는 유선방송 사용료 청구서를 유심히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5월분 청구서인데 사용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납입기한은 5월 25일로 적혀있었다. 청구서 작성일은 5월 11일.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이 전월에 사용한 것을 당월에 청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용인지역 유선방송업체인 기남방송에 전화를 걸어 묻자, 상담원은 '원래 선불제'라고 말했다.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하자 상담원의 답변은 "잘 모르겠다"는 것.

김씨가 더욱 강력하게 약관 등을 요구하자 본사 마케팅팀 담당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 담당자는 "요금 청구 방식은 '당월제'로서 약관에 문서화 된 것은 아니지만 당사 내부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비스 신청시 사전에 요금제에 대한 안내도 없이 내부지침을 이유로 들며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보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25일에 요금을 납부한 후 31일이 되기 전에 해지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기남방송측은 말일 이전에 해지하면 일할 계산을 해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이 남는다. 청구서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은 고객들은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후불로 생각하기가 쉬운데다가, 환불제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일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기남방송 측은 “수신계약 당시 고객들에게 당월제 요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해지할 경우 환불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이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고객이 이같은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경우 회사측에서 먼저 환불해주는 경우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수신계약서 상에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환불내용을 기재하는 등 사전에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등은 검토 예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회사의 수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서울 경기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업체 10여 곳을 파악해본 결과 전월 사용분을 당월에 청구하는 후불제나 당월 사용분을 당월 말일에 청구하는 당월제가 대부분이었고, 기남방송과 같이 당월 요금을 25일에 청구하는 곳이 일부 있었다.


소비자보호원 정보통신팀에 박승태 차장은 "인터넷 서비스 등 대부분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다음 익월에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선불로 요금을 받는 경우는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에 부당 이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므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에는 요금 청구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별도 수신계약서가 있지만 지로나 자동이체 등 납부 방법 등만 있을 뿐 선불, 후불, 환불에 관한 내용은 역시 없다.

한편,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약관이나 계약서에 요금제에 관한 내용을 획일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며 문제를 단순 해석해 제도상 보완점 마련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도 모르는 사이 고객들의 주머니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대한방송(www.kbn-tv.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대한방송(www.kbn-tv.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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