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자기 뺨 때리기' 진상조사 나서

교사·학부모 상대로 조사...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 결정"

등록 2006.07.12 15:15수정 2006.07.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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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남 장흥군 G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떠든다며 학생들에게 '자기 뺨 때리기'를 체벌로 줘 물의를  일으켰다. 도교육청은 12일 장학사를 파견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남 장흥군 G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떠든다며 학생들에게 '자기 뺨 때리기'를 체벌로 줘 물의를 일으켰다. 도교육청은 12일 장학사를 파견 진상조사에 나섰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전라남도교육청이 '자기 뺨 때리기' 체벌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수십차례씩 스스로 뺨을 때리게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전남 장흥군 G초등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부터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2명은 이 학교 1학년 P(54) 담임교사와 이 학교 김아무개 교장, 피해 학생 학부모 박아무개(36)씨 등을 만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P 교사 등을 상대로 '자기 뺨 때리기'를 시킨 경위와 시기, 몇 명의 학생에게 시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장흥교육청에서는 원만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해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학생에게 그런 체벌을 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교사와 교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한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장흥교육청 징계위에 회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 교사는 지난 4월 아침 자습시간에 교실에서 떠든다며 A군 등에게 스스로 수 십차례씩 자신의 뺨을 때리게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A군은 학교가기를 기피했고 학부모는 지난 5월 의무취학유예신청서를 제출해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P교사는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뺨 때리기'에 대해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시킨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 4월에 그렇게 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군의 부모를 제외한 다른 부모들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A군과 함께 '자기 뺨 때리기' 체벌을 받은 또 다른 피해학생인 B군의 아버지 김아무개씨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생기고 나서 아이 엄마가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도 2~3차례 정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면서 "1번 걸리면 10대, 2번 걸리면, 20대 이렇게 시켰다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그는 "자기 뺨을 아이에게 스스로 때리게 한 것은 과한 것이고 자괴감이 들게 할 수 있다"면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학교가기 싫어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부모 심정 아니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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