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Y특수학교 성폭행 피의자, 항소심 기각

징역 1년 원심 인용... 대책위 "형량 낮다" 반발

등록 2006.07.13 13:05수정 2006.07.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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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일 오후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 등 30명은 지난해 7월 드러난 Y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단법인 임원진 해임, 인가취소 등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5일 오후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 등 30명은 지난해 7월 드러난 Y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단법인 임원진 해임, 인가취소 등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Y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57·이사장의 둘째 아들)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대해 'Y학교성폭행대책위'는 "정신지체 학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여긴 것에 비하면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했다.

13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김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아무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생을 누구보다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학교 내에서 성추행을 한 것은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 지울수 없게 하는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김씨의 항소이유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애초 강간죄에서 성추행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이 57세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탁금 1000만원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흥분한 Y학교 동문들은 법정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김씨의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언어장애를 가진 강복원(48·광주농아협회이사)씨는 법정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손짓을 하며 항의했다. 강씨 등은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성폭행한 사람에 대한 1년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5일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등 대책위 관계자 30여명이 ▲가해자 중형 선고 ▲이사진 해임과 법인 인가 취소 ▲공립특수학교 신설 등을 촉구하며 1.5km 거리를 삼보일배로 행진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임위원회를 열고 Y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권고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인가 취소' 권고에 대한 찬반이 있어 초종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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