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전남도의장, 급여압류하자 납부

김종철 의장... 취득세 1억7000여만원 여전히 체납

등록 2006.07.13 17:25수정 2006.07.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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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거액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해 오던 김종철(사진) 전남도의회 의장이 체납 지방세를 일부 납부했다.

여수시가 김 의장의 급여를 압류한데 이어 선거보전비용까지 압류하고 나선 직후다. 13일 여수시 세무과는 "김종철 의장의 선거보전비용이 3000만원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8년째 장기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 797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선거보전비용 압류를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선거 직후 여수시 선관위에 4600여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수 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김 의장은 납부를 회피해 왔고, 시는 지난 3월 22일 김 의장의 급여를 압류했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998년 여수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947만원을 장기 체납해 왔다. 그러다 3월께 500만원을 납부하고, 지방선거 전에 150만원, 도 의장 선거 직전에 5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13일 오전까지도 79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취득세 1억7천여만원은 11년째 체납

여수시 세무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수시가 김 의장의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해 압류를 통보하자 김 의장은 오후 2시 30분께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토지와 건물 등 취득세도 11년째 내지않고 있다. 그는 취득세 미납 가산금까지 합쳐 모두 1억7000여만원을 체납 중이다. 광주광역시 세정과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최고장을 보냈지만 본인이 납부할 의사가 없다"며 "의장이 되고 나서 문제가 되자 최근에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취득세 장기 체납에 대해 예금 압류, 급여 압류에 이어 선거비용 보전금 압류를 통보했다는 것이 광주시 세정과의 설명이다. 한편 광주시 세정과에 따르면, 김 의장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충재 전남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은 "도정을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급여 압류가 들어오니까 지방세를 낸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히 도의회를 특정정당이 독식하다보니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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