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졸속추진 의혹

낙동강수계오염원조사도 없이 추진,수질개선도 안돼

검토 완료

백영수(saraef)등록 2006.10.17 09:36

철거후 폐허처럼변한 진보면소재지 ⓒ 백영수

수변지역인 청송군 진보면 일대도 특별히 낙동강수계의 오염원으로 지목받을만한 공장이나 폐수배출시설이 없으며 이번에 수계법에 의거 철거된 건물도 대부분 면사무소 소재지의 일반상가건물로 오염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 관리과 수변관리팀의 김모팀장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의 산발적 매수에서 계획적인 매수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영양군의 A공무원은 "사실상 축산폐수시설은 이미 관련법령으로도 충분한 오염원차단이 가능한 데 수변지역지정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낙동강 하류 지역의 힘에 눌린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낙동강 물관리 대책 시행 6년 불구, 수질 개선 안돼

지난해 10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결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됐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3조원 가까운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이 전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물관리 대책이 시행 6년이 지나고, 그동안 3조 가까운 돈이 투자됐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수질이 악화되는 등 수질개선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은 2005년까지 상류권역(상주)은 1급수, 중류권역(고령)은 2급수, 하류권역(남지, 물금)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8조 4,573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2005년 현재까지 3조335억여원이 투자되었다.그러나 지난해 7월 수질측정결과 상주 0.9(목표수질:0.92), 고령 3.1(3.36), 남지 3.2(3.32), 물금 2.9(2.97)로 대부분 지점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지난 1999년 수질측정결과와 유사하거나 조금 악화된 것이다. 또 2003년을 정점으로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계법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
보상건물 철거 후 바로 옆에 신축, 경매물건 확보, 토지보상가 높이기 위하여 나무 심기도..


오른쪽 환경청에 매도된 건물,왼쪽은 신축된 창고 2동 ⓒ 백영수

경북북부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이 다른산업처럼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닌데다가 경기침체로 농업소득만으로 생업을 영위하기힘든 상황에서 수변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토지 및 건물을 환경부에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양군 영양읍에 거주하는 김모(47세)씨는 "수변구역 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밝히고 "수변지역지정으로 토지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낙동강환경청의 협의매수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수변지역 협의매수에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낙동강수계법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영양군의 수변지역에서는 농업시설을 환경부에 매도하고 바로 옆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가 하면 경매에 나온 물건을 환경청에 매도할 목적으로 낙찰받는 사례도 있으며 심지어 토지보상가를 높이기 위하여 나무를 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송군과 영양군은 군세 유지마져 힘들 전망
낙후된 북부지역민들의 희생만 강요

수변지역은 영양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1/3인 27.83㎢이며 청송군 진보면의 경우도 총면적(110㎢) 가운데 24%나 차지하고 있다. 이 수변지역들은 지역특성상 인구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환경부의 계획대로 토지매수가 진행될 경우 청송군과 영양군은 군세 유지마져 힘들 전망이다. 지역의 거주형태가 열촌으로 하천 양안 500m범위에 밀집되어 있어 사실상 지역의 모든 생활권과 옥토가 포함되어 있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진보면 지역의 건물등이 매수되면서 도시는 폐허처럼 되어버렸다.

더욱이 청송군은 3만명, 영양군의 2만명이란 최소인구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져 버린 현실에서 낙동강수계법은 또 다른 군세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한 문제점에 대해, 2001년 낙동강수계법 제정 당시 안동을 중심으로한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 미비와 하류지역 공장폐수가 낙동강의 오염의 근본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낙후된 북부지역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주장과 함께 `안동지역생존권확보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이미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바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청송군 진보면 청년연합회가 "수변구역주변 토지매도 신청에 대하여"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을 위하여 무리한 토지매도 신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청년연합회는 지역에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 "인구가 밀집된 수변구역과 경지정리 및 밭기반이 정비된 문전옥답을 매수하게 되면 이농을 조장하여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토지 매도로 이농, 이주, 건물철거 등이 불가피함에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이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상반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환경부가 "무리한토지매수 및 건물철거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바 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대부분의 경북북부지역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대해 안동시에 거주하는 권모(48세)씨는 "개발독재로 건설된 댐만으로도 상류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희생을 해왔는 데 낙동강수계법은 상류지역민들은 살지말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편,이러한 낙동강수계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환경부 유역제도과 전모 사무관은 "5가구이상 인구밀집지역은 시,군청의 동의를 얻어 매입을 추진하고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10년간 매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계법상의 수변지역 축소나 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면서 "지역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대체작물과 사업을 연구중"이라고 밝혀 낙동강수계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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