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대출 '초강력억제'로 급선회

국민은행, DTI규제 전 주택에 적용... 은행권 확산될 듯

등록 2007.01.01 11:28수정 2007.01.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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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민은행이 연초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입장이 '초강력 억제'로 급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투기성 수요가 명확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웬만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분명한 일부 실수요 고객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출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BRI@시중은행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목표한 만큼 대출 잔액이 줄지 않아 고민하고 있고 가산금리 인상 사례에서 보듯 은행권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흐름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 DTI 규제 역시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크게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시중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에게만 적용해 그 대상이 일부 지역의 극소수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소득이 작거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 대출기간이 짧은 고객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의 조치를 뒤따를 경우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타 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인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을 할 예정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본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지역 담보물은 본부가 직접 승인하고 부동산중개업소.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지난달 대출 제한 조치는 사실상 해제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0~11월에 집을 계약했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12월에 몰린데다 타 은행의 대출 차단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나타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제한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실수요자이면서 상환능력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차질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등 주택대출 제한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7~2.0%에서 0.9~2.2%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8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0.2%포인트를 폐지하는 등 두 달 새 가산금리를 사실상 최대 0.4%포인트나 올렸다.

우리은행은 또 5천만원 이상 주택대출에 대해 본점에서만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등 공급 억제책도 동시에 구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주택대출 승인권을 본점이 갖는 등 강력한 주택대출 억제책을 구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매매계약서를 보유하는 등 자금 사용처가 명확한 일부 고객에 한해서만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며 "당분간은 이같은 대출 제한 강도가 약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 승인권을 본점으로 가져오는 등 공급제한책을 구사하고 우대금리 폐지, 가산금리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구사했음에도 대출잔액이 크게 줄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다"며 "결국 다른 은행들도 DTI 규제 확대 등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일부 시중은행들이 DTI 규제 확대 적용 등 좀 더 높은 차원의 주택대출 공급 규제를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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