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똑같은 도로에서 민가 돌진 사고 5번

시민들, 과속방지턱 요구... 시, 내리막길 규정상 과속방지턱 불가

등록 2007.01.09 16:34수정 2007.0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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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같은 장소의 도로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민가를 덮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내리막길이라는 이유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화물차와 승용차가 연이어 인병임(25,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씨 댁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씨 집의 창고와 대문이 크게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BRI@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인씨 집 앞 부동산 사무실에도 승용차가 돌진해 건물을 파손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이곳에서 5차례의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도로 여건 때문입니다. 사고들은 성동리와 금산리를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인씨 집 앞 내리막길 도로 끝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계속 일어나자 인씨는 시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파주시에서는 인씨 집 앞 도로가 내리막길이어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시민들과, 현재로선 곤란하다는 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오늘도 이 도로에선 사고의 위험을 안은 채 차량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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