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시간당 4천원에서 5천원 수준.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지만 근로장학금은 몇 년째 제자리다. 근로장학금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시급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예를 들었던 A대학 김아무개씨는 "근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숙을 하는 김씨는 하루에 7시간씩 도서관에서 일하지만, 하숙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한 달 평균 15만 원 정도. 하지만 등록금은 300만 원이 넘는다. 한 달에 15만 원씩 저축을 해도 20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 셈. 김씨는 현재 일 주일에 세 번 과외를 병행하고 있다.
A대학 행정보조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송아무개(22)씨는 "보통 엑셀 작업이나 서류 정리를 한다"며 "밖에서 사무보조가 받는 임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으로 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씨는 점심 값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불만이라고 했다.
근로장학금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하는 학생들은 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들을 '장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자가 만났던 근로장학생들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유급휴가나 생리휴가, 노동시간, 그리고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추가수당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도서관에서 일하는 박아무개씨는 1년 넘게 일했지만 지금까지 네 번의 휴가를 냈다. 박씨는 "정해진 휴가 일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정식근무하는 직원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2006년 11월 10일자 <고대신문> 독자투고에는 일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는 글이 실렸다. 글을 투고한 A씨는 작년 10월 교육대학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했었다. 당시 교육대학원은 입시철이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 30분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했다. 하지만 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던 11월 5일 밤, A씨는 학사지원부로부터 '내일 출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학생으로 대체 예정'이란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 A씨는 "근로장학금이라는 것은 명목뿐이고, 결국 학교의 일용직 근로자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성차별적인 채용 기준도 문제다. C대학에 재학 중인 송아무개(23·여)씨는 도서관 자료실 근로장학생으로 있으면서 커피 타는 일까지 해야 했다. 송씨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커피를 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비서직의 경우 여성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