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제한은 차별'이라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자체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김아무개(남, 28세, 중증장애)씨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이 전동휠체어가 서울광장에 들어오면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BRI@서울시는 이와 관련 "출입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며, 100킬로에 달하는 전동휠체어 이동으로 잔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잔디를 보호해 달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광장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므로 관리책임 있는 서울시가 잔디손상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는 신체 일부로 이동을 위한 수단"이라며 "잔디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도,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어 "잔디손상을 이유로 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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