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단체장 지방의원 당선무효형 잇따라

서인봉 광주시의원,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등록 2007.01.31 19:02수정 2007.01.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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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BRI@31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김재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인봉(5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5월 30일 안모씨에게 150만원을 건네고 6월 김모씨에게 70만원을 건넨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 신고누락 재산이 9억원에 이르고 허위신고를 피해가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탈법적인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서인봉 의원으로 부터 돈을 건네 받은 안아무개(66)씨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되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브로커처럼 활동했다는 자료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인봉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다"면서 "재판부가 정황상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를 통해 무죄를 증명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채원 광주시의원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상동 광주시의원은 징역1년 6월이 구형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잇따라 선고돼 이 중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단체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에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또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아무개(50)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장인규 장흥군수의 경우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종해 보성군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6월을 구형한 바 있어 선고공판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전형준 화순군수는 재판 도중 사직했고, 고길호 신안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돼 지난해 10월 재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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