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 450만명 산재보험적용 못 받아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산재보험 적용 촉구"

등록 2007.01.31 14:07수정 2007.01.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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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악중단과 전면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31일 임금노동자 450만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등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BRI@민주노총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임금노동자 1550만명 중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110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3에 육박하는 45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전혀 적용받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화물과 덤프,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55세 이상의 취업인구가 400만명이 넘는다"며, "고령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60세 이상의 산재노동자들의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법안을 내 놓고 있는 것은 반노동자적인 정책"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 시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권을 부여해 산재 신청을 어렵게 만들고 재요양시 휴업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450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적용을 확대해 산재보험을 전면적용하고, 정부가 개악하려는 개악 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안부장은 31일 산재보험개혁 결의대회를 갖고, 이후 민주노총의견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내며,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04년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06년 산재보험법 용역보고서 제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한차례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강력반발하자,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며, 작년 12월 노동부는 입법예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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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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