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요비리 유형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1998년 우리나라의 한 주요 월간지에 의하면, 개인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의 60~70%가 외근브로커 사무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사건 소개 대가로 수임료의 20~30%를 실적제 월급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한 이후 이 협회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간 적발한 브로커 고용건수는 9건으로 당시 전체 변호사 수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민·형사 사건 관련 브로커 알선이 전체 법조비리 단속 건수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경매관련 브로커 알선(5.3%)까지 합치면 86.4%에 이른다.
2006년도에 실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전형적인 변호사 비리는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으로 전체비리의 24%인 32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위 도표 참조), 2004년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검사가 통임 직전 근무지의 관할 내에서 변호사 개업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분상의 특전으로 법조비리의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다. 1998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3500여 전국 변호사 중 형사사건 수임 상위 변호사의 80% 이상을 소위 전관(前官)이 차지하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비전관 변호사는 매월 평균 0.9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반면에 전관 변호사들은 평균 20~40건을 수임하였다. 특히, 전국 10위권 내 변호사의 출신을 보면 개업 2~3년 내의 판사 출신 7명, 검사 3명이었다.
한편,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들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판사들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이 개업하였고, 그 중 274명(전체의 89.8%)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였다. 검사의 경우는 퇴직자 254명 중 236명이 개업하였고, 그 중 176명(74.6%)이 퇴직 전 6개월 이내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수임한 형사사건 수 상위 10위 내 변호사 6명 전원이 최근 2~3년 이내에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 출신이 싹쓸이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명 중에서 법무법인 3곳을 제외한 7명 중 5명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들이다.
다. 수임건수
200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통계에 의하면 변호사 한 명당 평균 연중 수임건수는 1995년 53.8건에서 2000년 41.5건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34.6건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는 1995년 1896명에서 2000년 2663명, 2005년에는 4717명으로 148% 가량 증가하였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 지역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의 상위 10명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1위는 2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위는 101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말 한 인터넷 법률전문 사이트가 지난 10년간 변호사 7천여 명의 수임건수와 개인별 승소율, 전문분야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 지난 10년간 매년 30건 이하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도 전체의 3분의 1인 2400명에 달해 변호사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부터 매년 수임사건 수 1~2위는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는 지난 10년간 점차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연도별 수임 건수 현황'에 따르면 1995년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53.8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34.6건으로 35.6%가 감소했다.
라. 수임료
공정거래위원회의 1999년 조사에 의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별 수임료가 최고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300만~500만 원이지만 변호사에 따라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2000년 이후 수임료가 자율화되면서 변호비용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가 성공했을 때 받는 보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승소 가액의 15~20% 수준이다. 일부는 30~50%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2000년 MCI코리아 진승현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 1인당 1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선임비 명목으로 총 12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
국세청의 1999년 자료에 의하면 사건 1건당 평균보수는 37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채권·채무 사건과 손해배상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각각 387만 원과 405만 원, 폭행사건과 이혼사건은 각각 391만 원과 364만 원이었다. 수임료 중에서 착수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민사사건의 86.5%, 형사사건의 90%에 해당한다고 한다.
법무법인의 시간당 상담료는 평균 30만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력이나 경력에 따라 50만~60만 원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일부 '잘 나가는' 변호사는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고 있다. 개인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는 '급'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는 300만 원, 경력 변호사는 500만 원, 전관은 1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여기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성공보수가 추가된다.
마. 촌지 및 접대향응
촌지란 판사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 변호사가 판사에게 주는 금품을 말한다. 변호사들이 건네는 촌지의 종류는 다양하다. 먼저 판사실을 방문할 때 건네는 실비가 있다. 실비는 부정기적으로 건네지는 것으로 주로 같은 방에 판사들이 식사를 하거나 기타 판공비를 보조하는 목적에 쓰이며, 적게는 1회에 10만 원에서부터 20~30만 원 정도이다.
또 다른 유형의 촌지는 휴가나 명절 때 건네는 휴가비나 '떡값'이 있다. 이들 액수는 실비와 유사한 금액이다. 이밖에 인사철이 되면 이사비용의 충당 명목 등으로 전별금이 전달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판사들의 30~40%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촌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변호사로부터 촌지를 받아 관리하는 판사들 사이엔 '총무'라는 감투도 있어, 판사들이 받은 촌지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촌지는 판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받고 있다. 보통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후배검사에게 수사비 지원명목으로 촌지를 건네주기도 한다. 촌지 외에 향응과 접대도 법조비리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판․검사실의 회식이나 송년회, 기타 모임 등이 있을 때, 변호사는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골프모임을 주선하여 경비를 자신이 지출하기도 한다. 또한 도박모임을 주선하여 판돈을 대 주고 잃기도 한다.
바. 급행료
비록 법조3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법조비리의 큰 축을 맡고 있는 것이 법원직원, 검찰직원 등에 의해 행해지는 급행수수료 관행이다. 급행수수료는 금전적으로 그다지 커다란 액수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만연화된 법조비리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급행료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업무를 신속히 끝내기 위해 민원이이 담당직원에게 지불하는 금품을 말한다. 급행료는 각종증명의 복사, 등시신청 집행관련 업무, 신청서·소장 접수, 보석 및 적부심 허가 통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통상 해당공무원들이 수수하는 급행료는 그들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2. 신문기사를 통한 법조비리의 담론분석
지난 10년간 국내 주요 10대 일간지에 게재된 법조비리 관련 기사를 종합 분석해 보면,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1997년) 이후에도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신문지상에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감안한다면, 거의 매년 굵직한 법조비리가 발생해 법조계의 자정 노력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법조비리의 특성은 한 사건에 한 가지 유형의 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 향응 및 접대, 브로커 고용, 고액 수임료, 수임건수의 편향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들 법조비리가 일반인의 동일한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비리의 혐의가 짙으면, 관련 판·검사들의 사표 제출이나 가벼운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곤 했다.
한편, 1990년 말 1803명이던 개업 변호사가 2006년 3월 7506명으로 늘어나면서 법조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생활이 곤란한 변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떤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구속되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 준다"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포함해 1570만 원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협회의 조사 결과 이 변호사는 사무실 임차료, 직원 월급 등으로 이 돈을 모두 써버린 상황으로,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말하였다. 다른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이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맡긴 합의금 3억 원을 주식투자로 날렸으며, 또 다른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수임료를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의뢰인과 연락을 끊었다. 이런 상황은 법조비리가 사법제도 안에서의 구조적·제도적 문제로부터 발생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형태로도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분위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2005년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청렴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분야는 정치, 공직사회, 법조분야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기 조사는 이들 분야의 부패가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법조분야의 부패는 2004년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지만 전체 평균인 3.7점, 아시아 평균인 3.9점, 서유럽 평균인 3.3점, 아프리카 평균인 3.8점보다도 높은 4.4점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법조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조분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원칙이 통하는 사회의 소수 이해집단으로, 이들의 개혁성과나 의지에 대해 대중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6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겨레신문>이 공동으로 수행한 '법조분야 투명성'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26점으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조분야는 4.57점으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으나 높은 청렴도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조분야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42.9%, 부정적 평가가 56.1%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71.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사법정의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신과 냉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63.2%)라는 응답이 그렇다(36.3%)라는 응답의 두 배 가량 되었다. 송사와 관련해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주변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 가운데 73.4%가 '청탁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관예우가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조인들은 대체로 전관예우가 없다고 여기고 있어 국민과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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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005년 3월 여야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 대표자들이 서명한 ‘투명사회협약’에 따라 출범한 기구로서 시민사회의 주도 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부문별, 지역별 추가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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