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무더기 재선거 "뭐야 또 선거야?"

도내 1곳 당선 무효·6곳 기초단체장 1심 이상 무효형 선고

등록 2007.01.31 15:56수정 2007.01.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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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투표한지 언젠데...또 선거야!"

지난해 5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은 지 1년여 만에 경북도내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들의 재선거가 무더기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RI@3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23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김희문 봉화군수가 당선 무효 확정된 것을 포함 총 7곳의 단체장이 1심 이상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기초단체 1곳 이미 당선 무효 확정

우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부정수수죄(45조)·선거비용 관련 죄(49조)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지난 16일 신현국 문경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경희 청송군수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손이목 영천 시장도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넘어섰다. 물론 항소심에서 벌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당선 무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광역·기초의원도 잇단 당선무효 가능성...4월 무더기 재선거


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들도 무더기 당선 무효가 예상되고 있다. 도내 기초의원 4명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광역과 기초의원 3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오는 3월 31일까지 이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오는 4월 25일 재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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