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지율 스님 "공사 방해 이유 이해해 달라"

31일 울산지법 항소심 공판 열려, 검찰측 징역 1년 구형... 오는 2월9일 선고

등록 2007.01.31 18:19수정 2007.01.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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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3월2일 지율스님이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2일 지율스님이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안홍기
"공사업무 방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해 달라."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 천성산 구간(원효) 터널공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서 한 말이다.

지율 스님은 1월31일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1심에서 공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지율 스님이 법정에 출석하기는 처음이다.

지율 스님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현대건설이 맡았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천성산 터널(원효) 공사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 막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은 2004년 10월 지율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2006년 11월, 지율 스님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지율 스님이 항소했으며, 검찰측도 함께 항소해 이날 항소심 공판이 열린 것.

1심 재판부는 2004년 11월부터 선고 이전까지 10여 차례 심리를 연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지율 스님은 부산고등법원과 청와대 앞 등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지율 스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심리는 울산지검 소속 검사와 김형천 부장판사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율 스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천성산 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좌선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고속철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지율 스님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한 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율 스님은 "환경파괴에 대한 시위는 정당행위였고 그것은 삶의 터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노력이었다"며 "자연은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터널공사로 인해 산이 파괴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9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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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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