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담배광고 허용 즉각 철회해야"

시민단체들, 담배회사 후원 법안 삭제 강력 요구 나서

등록 2007.02.15 13:15수정 2007.0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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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포뮬러원) 자동차경주대회에서 담배회사의 후원과 광고를 허용하지 말라."

a F1 지원특별법안 내 담배광고 허용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장들.

F1 지원특별법안 내 담배광고 허용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장들. ⓒ 김범태

오는 2010년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릴 예정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중 담배광고 및 담배회사후원 허용 조항(제16조)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국내 35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F1 지원특별법안 내 담배광고 허용 조항 삭제 기자회견'을 열고 "F1 국제자동차대회의 최대 주주인 담배회사를 광고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 대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법안. 이 지원법안에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2002년부터 금지된 담배회사의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논란이 일어 왔다.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후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담배회사의 후원이나 광고 허용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조항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F1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아 흥행한 대회로 담배광고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비난이 일고 법적으로 후원이 금지되자 담배회사의 후원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인식된 우리나라를 선정하여 개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이 F1에서 담배회사의 후원과 광고를 금지한 이유는 대회에서 노출되는 담배회사 후원과 광고가 청소년 흡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자동차경주의 최대 관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전하는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고 게다가 광고까지 허용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조항은 WHO FCTC(담배규제국제협약)의 담배상품의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13조 1항)는 조문을 위반하는 것이며, FCTC를 비준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제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a 시민사회는 F1 자동차대회 담배광고 허용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F1 자동차대회 담배광고 허용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다. ⓒ 김범태


국제절제협회 조원웅 회장은 단체장 의견발표에서 "담배광고 및 판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임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담배회사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도 "최근 흡연율이 점점 감소하자 경영위기에 처한 담배회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등 새로운 흡연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 담배회사의 재정적 지원과 담배광고를 용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열등한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청소년흡연예방센터 이복근 소장은 "담배광고를 통해 청소년 및 여성 흡연행위 증가로 이들의 심신의 건강문제에 따른 의료,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고 다양한 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고 있으며, 대회의 특성상 주요 관객과 팬이 청소년들이어서 담배광고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연합 등에서는 담배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담배광고가 아닌 담배회사의 이미지간접 광고만을 접하고도 청소년 중 27%가 담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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