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6개월과 4개월+2개월의 차이

[주장] 2개월 연장 조건만으론 수당 받기 힘들어

등록 2007.02.28 15:07수정 2007.0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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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현재 실직상태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타고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에는 물론 세금이나 다른 분이 낸 고용보험이 있겠지만 나도 소정 기일 이상의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S재단에 취업이 되어서 단기계약직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됐다. 월 급여는 140만원 수준으로 일단 4개월짜리 취업계약이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S재단에서 6개월짜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해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 제출하기로 했다. 이 증권은 S재단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신원보증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을 하면 6개월 고용에 대한 증빙 역할을 한다.


@BRI@오늘(23일) 고용지원센터에 갔다. 취업신고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 조기재취업수당 때문이었다. 고용지원센터가 나눠 준 안내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내사항에 의하면, "고용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라도 6개월을 넘겨 갱신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된다고 적혀 있다. 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는 지금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고, 6개월을 다 채우고 나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별소리를 못하고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알아보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도 얘기를 못했다. 그 직원은 고압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꽤 중요한 부분인 신원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다고만 계속 그러고 무조건 고용계약서만 제출하란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담당자가 출장중이니 돌아오면 알아서 하라고 전화번호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휙 던져주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 참 문제도 많고,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너무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정규직 100만 시대에 나와 같이 6개월을 간신히 채우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막말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3~4개월 일하다 적응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고용계약서상에 6개월 이상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고, 나와 같은 단기계약직은 고용계약서에 6개월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거나 지급받아도 나중에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지금, 실업급여를 4주에 67만원정도 받기로 되어있고, 현재는 보름치인가를 받았을 뿐이다. 한 달간 놀다가 오면 한달 실업상태를 인정하여서 한 달치 67만원을 준다고 한다. 그렇게 넉 달치를 받는다. 그런데, 요즘 같은 취업난에 기껏 짧게라도 일할 자리라도 구해놨는데, 조기재취업수당도 못 받거나 6개월 있다가 받을 판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이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다. 나 같은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정도의 규모인데 그것 받으려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사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장려금이나 취업보조금의 성격을 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이 너무나 뒤로 밀려 버리면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말로, 한 4개월 일하고 연장이나 계약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사하고 실업급여 4개월치도 날려버리는 것이다.


그간 고용지원센터에 실업등록을 하고 몇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실업자 관리행정은 대부분의 노동행정들과 마찬가지로 모순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조기재취업수당 사건만 해도 구태의연한 규정해석이나 원천적으로 법규정의 모순성 등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노동행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며칠 뒤,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갔다. 나 같은 경우는 6개월 근무한 이후에나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란다. 단 대표자(또는 부서장)의 인감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아오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6개월을 넘겨 갱신될 것이 확실한 경우'라는 조항의 모호성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했다. 아무튼 현재로선 6개월 이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긴 힘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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