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위해 합의한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 이하 전교조)가 28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법 밀실야합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 연계 운운하며 재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국민적인 염원과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교육주체들의 지난한 노력 끝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밝혔다.
@BRI@이어 “그러나 사립재단들은 수구세력과 결탁하여 법률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사립학교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는 직무유기를 해 왔다”며 “심지어 사립학교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던 열린우리당도 자기들이 처한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타협의 제물로 던져 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사학법인들은 현재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며 “자기들이 제기해 놓은 위헌에 대한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종교계와 정치권과 결탁, 유리해진 정치지형을 이용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다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개악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집단들은 사립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바라는 모든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엄중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는 사립학교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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