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중징계' 규정 무시한 서울교육청

'사학 봐주기' 징계... 선화예고 비리에 '솜방망이'

등록 2007.04.27 19:56수정 2007.04.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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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관련 교육부 징계 기준(오른쪽)과 서울시교육청 방침.
▲금품 수수 관련 교육부 징계 기준(오른쪽)과 서울시교육청 방침. 윤근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최근 불법찬조금으로 조성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쓴 선화예고 교장, 교감 등에 대해 턱없이 낮은 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리사학 봐주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행동은 '금품 수수에 대한 중징계'를 규정한 자체 방침과 교육부 지침도 거스른 것으로 27일 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당국의 '발표 따로, 대응 따로'식 '솜방망이 징계' 행태가 사학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규정과 교육부 지침은 헛구호?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선화예고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이 학부모로부터 방과 후 학교 관리 수당과 친목회 찬조금 등으로 46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지난 4월초에 밝혀냈지만 재단에 교장 등 5명을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조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는 기존 자체 규정을 어건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1월 발표한 '맑은 서울교육' 대책 문서를 보면 '금품 수수 등은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한다'고 못 박았다. 이 교육청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뒤 나온 극약 처방이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도 지난해 5월 30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육공무원 금품 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 통보' 공문에서 처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뒤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 10만원 미만을 수수했더라도 정직·해임 등 중징계토록 기준을 정했다. 의례적인 금품 수수의 경우(능동)도 10만원 이상이면 정직, 해임, 파면 등을 하도록 했다.


이 당시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육청이 동 징계처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해놓기도 했다.

전교조 "중징계 해당"에 교육청 "불법찬조금은 금품 수수 아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서울교육청에 특별감사와 함께 재징계를 권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표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교육청 감사 결과만 봐도 선화예고 학교장 개인이 학교에 보상해야 할 돈이 250만원"이라면서 "친목회 찬조금까지 더하면 적게 잡아 300만원 이상의 돈을 챙긴 사실이 분명한데 이것이 금품수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교육부 '징계기준'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을 막론하고 중징계에 해당된다.

반면, 정연홍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불법찬조금을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방과후교육에 대한 대가로 관리수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징계를 내린 우리 교육청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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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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