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협박한 20대 이례적 '보호관찰'

이영한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록 2007.04.28 15:48수정 2007.04.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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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한 협박을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됐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처분으로, 다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 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것.

김아무개(23)씨는 2005년 10월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24)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A씨가 동영상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저장하지 않을 것처럼 속여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자, 옷을 벗긴 후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임신하게 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3월 5일 김씨는 A씨가 자신이 지불한 낙태비용 4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전자메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며 낙태비용을 달라고 협박했다.

또한 A씨의 휴대폰으로 전에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에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3월 11일에도 A씨의 휴대폰으로 "너의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다"며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A씨의 명예에 위해(危害)를 가할 듯할 태도를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이영한 판사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주며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낙태수술을 받자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동영상을 피해자의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최근 성관계를 촬영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여성을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휴학생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통한 가해 등이 우려되는 점에 비춰 보호관찰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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