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30일 오후 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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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북폭행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이 김 회장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은 '보복폭행 의혹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6명 중 4명이 김 회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김 회장과 김 회장 차남으로부터 폭행당해 늑골골절 의증과 두부타박상, 뇌진탕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회장이 직접 청계산 인근 상가건물 공사장으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S클럽 영업이사 조아무개(33)씨와 영업상무인 또 다른 조아무개(33)씨, 정아무개(33), 김아무개(26)씨 등 4명은 지난 3월 8일 밤 9시께 성남시 청계산 인근 빌라 공사장에 끌려가 김 회장으로부터 직접 맞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 꿇어앉힌 채 얼굴 폭행"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쇠파이프'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사 조씨 등은 김 회장이 손과 발로 쓰러뜨린 뒤 공사현장에 있던 150cm가량의 쇠파이프로 등을 한 차례 내려쳤다고 주장했다. 또 발로 얼굴과 전신을 수십회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씨 외에 나머지 3명도 "(차남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꿇어앉은 채 얼굴 등을 10여회 이상 맞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들 김 모씨가 "때린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김 회장은 경호원들을 이끌고 북창동 S클럽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들은 진술했다. 여기서 차남은 김 회장이 보는 앞에서 영업전무 윤아무개(34)씨를 손과 발로 폭행했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개요를 파악했지만, 정확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당장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경찰은 S클럽에 설치된 CCTV 테잎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했다.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CCTV는 오래 전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청계산 폭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유력한 근거가 될 휴대폰 추적도 아직 마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통신 수사를 신청했으나 주말이 끼어 있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김 회장이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 회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11시간이 넘도록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대질신문까지 벌였지만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조폭' 동원-쇠파이프 사용 주요 쟁점
현재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하고 폭행을 지시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또 피해자 중 일부가 현장에 조직폭력배도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서실 직원과 운전기사, 사택경비 용역업체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밝혀내야 할 혐의 중 하나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김 회장은 흉기 사용도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몇몇 언론에 보도된 '권총'이나 '가스총' 사용 여부는 피해자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30일 오후 김 회장 차남이 귀국하는대로 남대문서에 출석시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강수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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