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김기현씨가 울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석철
울산지역 한 택시운전자가 "택시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난 30일 박맹우 울산시장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 청원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택시운전자 김기현씨가 제출한 징계 청원의 요지는 택시 회사의 전액관리제 위반을 처벌해 달라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진정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이를 회피했다는 것.
김씨는 "이 때문에 최근 택시노조 간부들이 조합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말한 내용은 지난 4월 2일 울산 택시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 두 명이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사과한 사건을 일컫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지역 택시업체들이 택시요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기현씨는 "양대노조 택시본부장의 이번 금품수수사건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태만이 불러일으신 사건인 만큼 징계의결 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금품수수 뒷 배경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 '전액관리제 전면 실시 및 지원대책 수립' 등의 구호가 적힌 간판을 둘러쓰고 징계의결을 청원한 30일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자료 타당했는데도 외면하더라"
김기현씨는 지난해 4월 "울산 N택시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등을 위반하고 있으니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해 달라"고 울산시청 대중교통과에 진정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명백한 입증 자료와 서류 등을 제출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 공무원 3명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에 대한 실효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오히려 운수사업자를 비호하려 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30일 징계 청원과 함께 이 택시회사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재조사 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그는 "위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국가청렴위, 감사원, 국무총리에게 그 혐의를 조사토록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주지원과 수원지법의 판결과는 달리 춘천지방법원과 상급인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택시전액관리제 타당성을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도 운송사업자들이 청구한 위헌청구심판을 기각했다"며 "택시전액관리제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않은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006년 당시 김기현씨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울산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택시전액관리제는 전국 1700개 택시회사 중 70곳, 울산 45개 회사 중 3곳만 시행중이며 시행회사들이 모두 경영부실로 적자를 면치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 때문에 당시 진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툭하면 택시전액관리제를 들고 나오는 데,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이 많아 답변하느라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이 제도가 문제점이 많다고 중앙에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청 감사부서는 징계 청구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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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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