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a ⓒ 최용신 '세종대왕 숭모제' 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적 내 취사도구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적 500m 이내의 취사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군수나 문화재청장 등 참석한 어떤 인사도 취사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숭모제 #문화재청장 #여주 #취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