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당선자와 후보자, 조합원 등 10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월 20일 실시한 경남 ㅈ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살포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104명인데, 이중 21명은 이미 구속됐고 81명은 불구속입건, 2명은 추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손아무개(45)씨는 선거일을 앞두고 주민 28명을 선거운동 책임자로 지정해 이들에게 30~500만원씩 모두 3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선거운동 책임자들은 이 돈으로 32명의 조합원들에게 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5~70만원씩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 이아무개(48)씨도 비슷한 시기에 부인 등을 통해 13명의 선거운동 책임자들에게 모두 206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 책임자들은 이를 30명에게 10~5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당선자 김아무개(57)씨도 지난 2월 조합원 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후보 손씨와 이씨는 구속됐고, 당선자 김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현재 해외 여행 중인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선거운동 책임자는 주로 후보의 동창이나 친인척 등으로 조직됐고 매수가 가능한 조합원의 이름을 명부로 작성해 다니면서 돈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관련자들이 많아 시일이 걸렸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당사자들 끼리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농협노조 울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며, 다른 조합장 선거도 낱낱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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