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뒤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열린우리당, 즉각 '환영'... "수정제안 합의"
열린우리당은 즉각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비공식 회동을 하고 한나라당의 수정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회견에서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지키자는 우리당 안을 수용키로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겼다.
하지만, 이같은 재개정안은 전교조 등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재단 이사(7명 이상) 중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2배수의 후보 가운데서 선임하는 제도다.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은 여기에 개방형 이사추천위를 도입한 안이다. 추천위에서 2배수로 개방형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재단이 개방형 이사를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의 사학과 일반 사학의 추천위 구성방식을 다르게 했다. 추천위원 정수는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되는데, 정원이 11명일 경우 종교지도자 양성 사학은 종단에서 6명, 학교운영위 혹은 대학평의원회에서 5명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반사학은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6명, 재단에서 5명을 추천한다.
사실상 재단이 개방형 이사의 추천을 좌지우지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민노당 "반개혁 대연정 이뤄졌다... 모든 방법 동원해 막을 것"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 시도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단 공보부대표는 "속전속결로 부패사학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반개혁 반교육 대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안은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 시키는 안"이라며 "개정 사학법 자체를 죽이는 길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2일 교육위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