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사업의 '사'자도 모르던 L씨. 그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농부지만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랬다.
안내문에는 지난 해 중소기업 운영을 통해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었던 것. 농사꾼인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해 5000만원의 수익을 낼 리가 만무한 일인데 세무서로부터 이런 통보가 왔으니 황당하기까지 했다.
그 길로 L씨는 세무서로 달려가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자신의 이름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는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 가다보니 2년 전 사업을 하는 사촌형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준 일이 생각났다.
명의 대여해주면 '세금도 대신 납부-건보료 늘 수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 당하거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리상 명의를 빌려준다면 항차 따르게 될 책임도 분명 감수해야 한다.
L씨처럼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적잖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첫째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지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둘째 소유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다. 만약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게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즉 L씨처럼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 대신납부 ▲세금 체납시 재산 압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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