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사회면에 '성적조작' 경기고, 이번엔 '전학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3월경 서울 강남의 구정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입학한지 보름만에 경기고등학교에 전학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관하여 경기고등학교의 전학비리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경기고등학교측은 전,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73조 제5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써 재입학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위 시행령 제89조 2항에 의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배정은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써 전, 편입학으로써 학생을 받아들이는 학교는 전혀 그에 관한 권한이나 관련성을 가질 수 없고 교육감이 배정하면 이를 수용하여 학생의 전, 편입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학생에 관한 '전학비리' 여부에 관하여는 경기고등학교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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