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건설노조 간부 4명, 공갈 혐의 등 무죄선고

"산업안전 고발 사건, 2명은 일부 무고죄 적용해 벌금형"

등록 2007.07.27 12:09수정 2007.07.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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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충남건설노조 간부 '공갈, 공갈미수, 무고, 공갈' 혐의로 구속 등으로 시작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공판이 1년여간의 재판을 거쳐서 26일 천안지법에서 공동공갈 등 핵심사안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에 관한 선고공판(형사4단독, 사건번호 2006고단 1019)에서 박영재 전 위원장, 김용기 전사무국장, 하동현 위원장, 이옥선 사무국장에게 무조선고를 내렸으며, 산안법 관련 고소사건은 하위원장과 김사무국장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사건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던 "건설노조가 현장에 조합원도 없는데 산업안전 및 환경 등 건설사의 약점을 잡아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그를 통해 전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건설노조가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판단하고, 현장에 조합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현장의 특성상 원청사가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바 설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하청소속 노동자라 할지라도 원청사가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체교섭 과정에 명시적 협박은 없었다고 보여지고, 수개월간의 교섭기간을 거쳐 단체협약이 쌍방간의 조율과 합의에 의해 조인되었고, 현장최종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조인하였으며, 본사와의 협의 및 본사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통상적인 노사관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체협약 체결이후 일상적인 안전교육 및 4대보험, 퇴직공제, 임금체불,산재 등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진행되었고 전임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30여개 단협 조항중 불과 2개항에 불과하므로, 전임비를 갈취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거가 없어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재판부는 전임비에 대해서 "전임비는 노동조합 통장으로 공식 수령되었고, 그것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부분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과 그에 따른 활동은 통상적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공갈미수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됐다. 또 조합원들의 부당해고 투쟁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이 해고수당을 받은 것을 검찰이 공갈로 기소한 부분도 노동조합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청사 중재로 전체 1개월간의 해고기간 중 불과 6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해고수당으로 조합원이 수령한 것 등은 정황상 공갈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 고발에 대해 "일부 현장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무고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이나 일부 불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되고 무고부분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2명에 대해 벌금형을 판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벌금 부분은 이미 172일을 구속 수감되었으므로 구속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은 일5만원으로 계산해 상쇄하고, 추가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환해야 하며,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할 시에는 판결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균 충남건설노조 지부장은 "1년여의 기간을 거쳐 긴 법정투쟁이 진행했는데, 비록 1심이지만 재판부가 검찰이 노동조합을 도덕적으로 타격하고 건설현장의 조직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주장한 근거 없는 음해들을 부정하고 건설노조와 변호인이 주장한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거의 대부분 인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지부장은 "다단계하도급 구조속에서 신음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그간 투쟁의 성과"라며 "구속되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공안탄압 분쇄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준 민주노총 충남본부 조합원에게 감사드리며, 이후 현장투쟁을 더욱 열심히 해서 동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건설노조는 산업안전위반 벌금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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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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