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진료비 양산하는 요양급여기준 논란 가열

성모병원 "백혈병 등 중증질환 비급여 전면 인정해야"

등록 2007.07.27 15:20수정 2007.07.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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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현재의 요양 급여 기준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상 허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병원과 환자의 몫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요양 급여 기준은 규격화된 최소한의 치료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골수 이식을 위한 항암 치료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 등 후유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추가적인 주사제 투여가 필요하지만 이는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러다보니 불가피하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청구하는 사례가 잦다. 이것도 물론 부당 청구에 속한다.

환자 생명을 살리기위해선 최선의 치료가 당연한데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의 요양급여 기준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 본부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나오기까지에는 여전히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전국 병의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 이득금 환수는 물론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이석웁니다'에 출연해 "요양 급여 기준을 몇 가지 고친다고해서 진료비를 둘러싼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학기 부원장은 "병원들이 약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기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 같다"면서 "최소한 3차 진료기관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비급여를 전면 인정해줘야 한다"고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환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천천히 치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무엇보다도 환자 생명을 위한 진료 결과가 무거운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만큼 사법적 소송을 통해 정당함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혈병 환우회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모병원측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취하와 공개토론회 개최와 사과를 요구해 복지부와 의료계 그리고 백혈병 환우회간 물고 물리는 삼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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