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주권 침해·포기이기에 무효"

엄순영 경상대 교수 "법의 세계화와 한미FTA" 논문서 주장

등록 2007.07.27 15:18수정 2007.07.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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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영 경상대 교수.
▲엄순영 경상대 교수. 경상대
“한미FTA는 주권을 침해하고 포기하고 있는 조약으로서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엄순영 경상대 교수(법학)는 27일 “법의 세계화와 한미FTA(조약의 효력요건과 한미FTA의 효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엄 교수는 오는 28일 경상대에서 열리는 ‘2007년 하계 한·중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FTA의 효력에 대해, 엄 교수는 ▲한미FTA의 주권침해·포기 ▲주권평등원칙 위반한 한미FTA의 효력은 무효 ▲조약체결권 범위 벗어난 한미FTA의 효력 ▲한미FTA의 세계법의 특징에 따른 조약에 대한 새로운 효력요건과의 관계 등 4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엄 교수는 “지난 5월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제11장과 재협상 과정을 거쳐 서문에 첨부된,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investor-state claim)을 제한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국가권력 전반을 통제할 수 있고, 이는 주권제한이라기보다는 주권침해이며 나아가 주권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의 청구인 자격과 청구인의 인정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국가의 모든 공공정책이 이 조항의 청구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정책을 펼 수 없게 되어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엄 교수는 “지난 2일 서명한 한미FTA 서명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장은 협정문을 수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을 반영하였다”면서 “이는 우리 영토주권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주권침해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 교수는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 전반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부정하고 문화국가의 원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평화주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는 국가가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포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포기와 연결된다는 해석에 따라 주권평등원칙을 위반한 조약”이라고 덧붙였다.

엄순영 교수는 이어 “주권평등의 원칙의 존재는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조약체결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적어도 국민전체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을 포기하고 침해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권평등의 원칙이 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합의한 원칙”이라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 주권침해와 포기의 조약에 서명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법의 세계화에 따른 제 문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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