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대덕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충청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움직임에 150만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상"이라며 "특히,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적 명제가 단지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지역 이기적인 차원으로 매몰될 수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개발특구의 확대에 관한 문제는 지난 2005년 본법 제정 당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며 "국가경영전략상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고자 그 범위를 '대덕연구단지 일원'으로 한정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만일의 경우, 이 법을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수를 늘리면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단순한 나눠먹기식의 보통구로 전락되고, 또 특구 종사자들의 연구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대덕특구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17일 대덕연구개발특구 확대 추진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지역 경제인들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충청권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등 대구·광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20명은 지난 9월 12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내륙거점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엄격한 지정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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