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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공원 조성, '갈수록 태산'

태권도특별법안 국회 장기간 방치...법적 근거 마련하지 못해 조성사업 지지부진

07.10.05 11:45최종업데이트07.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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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태권도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갈수록 태산이다.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적근거 마련이 미비한데다 예산확보마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이렇게 되자 조성사업을 둘러싼 불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갈수록 태산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도모할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2월 ‘태권도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장기간 계류 중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예산확보도 문제다. 공원조성 사업에 투입될 사업비(공공투자비용 3천144억)가 현재까지 책정되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총사업비 타당성 재검증을 의뢰한 가운데 연구용역 발표가 지연, 이달 초쯤 발표될 예정이나 예상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다. 총사업비 결정에 따라 조성사업 규모 및 계획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

 

결국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다보니 공원조성부지 매입비용 또한 지연되고 있다. 일부 부지는 지주와 무주군간 매입을 놓고 법적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지주가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가 이른 시간 내에 매입되지 않을 경우 조성사업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과 관련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태권도진흥특별법’ 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만 통과된다면 조성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반법에 의한 사업방식은 상위계획의 변경 및 관련법상 인허가 의제처리 한계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다시 말해 사업집행의 신속성과 계획관리 용이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원 조성사업의 독자성이 부여된다.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별도의 법적 틀이 마련돼 여러모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게 된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정신이 없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법안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태권도진흥법제정촉구 특별대책위원장인 조영기 국기원 부원장(전남협회장)은 “(태권도진흥특별법안을) 태권도 진흥과 무관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하여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태권도인을 무시하고 태권도의 진흥을 발목 잡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국회와 한나라당을 겨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공원이 조성될 무주군의 한 관계자 역시 “공원 조성사업은 세계 태권도인들과 맺은 신의와 우리나라의 국익이 달린 중요한 국가사업이다”면서 “일부 지역과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좌지우지될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무술전문매체 [무카스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mookas.com]

2007.10.05 11:45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무술전문매체 [무카스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www.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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