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신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특구법시행령에 의거 지리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상 특구법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소기업 등의 설립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관고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허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벤처기업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군용기술의 산업화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군용기술의 민간이전에도 기여하게 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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