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지역 A농협이 기업 대출과정에서 과다 대출에 이어 채권 순위까지 함부로 변경해 준 사실이 조합내부 확인과 조합원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29일 농협 관계자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역의 A농협은 지난 2006년 1월 김해지역의 B가구업체 공장부지와 건축물을 담보로 6억8천여만원을 대출했다. A농협은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동일인의 또 다른 농지와 건물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원을 대부해준 뒤 지난 3월 이들 농지를 재 평가해 6천만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당시 감사를 맡았던 한 관계자는 "대출당시 농지 공시지가가 ㎡당 8만7000원인데 농협이 ㎡당 10만5000원으로 과다평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A농협 관계자는 "B사에게 대출해 준 6억8000만원은 법인명의로 대출이 됐고 개인명의로는 2004년 4월 신용대출부터 시작해 7월 2억4500만원, 지난 3월 토지 재평가를 통해 6천만원까지 모두 3억3천여만원을 대출해 줬다"며 과다 대출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에 참여했던 A농협 이사회 한 관계자는 "법인대출 당시 B사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1순위로 설정해 놓은 뒤 B사가 다른 금융에다 11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권순위까지 결재라인을 거치지않고 변경해줬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재평가 추가대출에 대해서도 토지환경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전환됐는데도 그대로 평가해 대부해줬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농협 관계자는 "내부 조사결과 법인에 대출당시 담당 직원이 조합장의 사전 승인없이 직인을 이용, 법무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은 "대출금 회수를 생각지 않은 무분별한 업무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전체 조합원 권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시지부 차원의 진상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결과 직원의 부도덕한 금융 사고로 규정, 퇴직금 등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경매채권 확보 등의 대출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울산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10.31 10:01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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