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허물어야할 공사 꼭 해야 하나

화성시, 도비 30억 원으로 택지개발예정지에 공사강행

등록 2007.10.31 09:52수정 2007.10.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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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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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강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방도 317번을 따라 흐르는 치동천 2.94㎞ 구간(삼육교~대일잠수교)에 대한 개수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1차로 10억 원을 들여 1.5㎞구간의 공사를 이미 끝냈으며 2차 50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6월 정부의 신도시 발표에 따라 동탄2지구 신도시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천공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도시 개발이 이뤄질 경우 또 다시 거액의 돈을 들여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현재 재해복구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하천 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으로 차후 신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시의 재산으로 남는다”며 “퇴적물 제거, 제방 옆 도로유실 방지 등 재해복구 및 피해 예방차원에서 공사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공사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인근주민들은 “공장도 다 철거되고 떠나는 마당에 대규모 하천정비 공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쓸데없이 예산을 쏟아 붓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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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화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7.10.31 09:52ⓒ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화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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