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로스쿨법은 악법이다

로스쿨 총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자체가 문제다

등록 2007.11.01 08:35수정 2007.11.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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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문제로 교육부와 대학교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로스쿨 도입의 본질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로스쿨 실시가 타당한지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된 채 국회에서 정치적인 거래로 졸속 통과시킨 탓에 정원 문제에서부터 이수과목이나 그 인가 기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한 이유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한다.

 

먼저 로스쿨의 도입은 첫째, 변호사 수를 증가시켜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단순한 숫자비교는 무의미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는 소송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어 변호사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고 또한 실제 소송 실무에서도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로스쿨이란 고비용의 제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법시험은 꾸준히 합격자 수를 늘려서 현재 천 명이 넘고 있는 현실이다. 좀더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될 일이다.

 

로스쿨은 둘째,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학문의 전공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분야의 법률 분쟁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제무역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국제거래에 관련한 분쟁에 있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제무역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적분쟁에서 중요한 법적분쟁은 당해 분쟁에서 준거법을 정하는 문제와 그 무역거래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라든지 계약서등의 해석과 그 법적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무역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법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로 된 의학서적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같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성문법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대륙법계의 나라이므로 법전의 내용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재판에 있어서도 법관이 타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자문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반드시 쌓아야만 공정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판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로스쿨의 도입이유는 적절치 못하고 그 도입취지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현재 로스쿨은 위헌시비가 제기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다. 

 

먼저,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개천에서 용난 격인 고졸출신의 대통령이 로스쿨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분명히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외의 사람들에게도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런 논의조차도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사법시험 준비생만 현재 약3만여명이상이다. 이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예비시험은 준비하지도 않고 이들들 단순히 고학력 미취업자 또는 고시낭인으로까지 비난하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면서 예비시험제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돈 많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법조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고졸출신이나 가난한 고학생들은 법조인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로서는 실은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의 자식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면서 겉만 다양성이니 법조인 수 확대이니 하는 전혀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포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조인을 선발, 양성하는 제도의 변화는 앞으로의 법률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도 큰 파장이 있는 크나큰 변혁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제도의 변혁을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의 정당성이나 타당성 또는 그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나 논문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현 정치권과 학교당국, 변협은 책임을 져야 한다.

 

실패하리란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물건 사듯이 교환한 정치권과 로스쿨 유치를 위해 미리 투자를 해놓아 로스쿨의 당위성이나 실효성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단지 정원수만 늘리기 위해 사력을 힘쓰는 학교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두려워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제대로 못냈던 대한변협에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7.11.01 08:35ⓒ 2007 OhmyNews
#로스쿨 #로스쿨정원 #예비시험제도 #로스쿨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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