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정당한 한 표 행사 원한다"

대구DPI, 장애인 대상 모의투표 시연회 가져

등록 2007.11.25 12:40수정 2007.11.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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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표시연회 광경 투표시연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명부대조석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있다.

투표시연회 광경 투표시연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명부대조석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있다. ⓒ 김용한

▲ 투표시연회 광경 투표시연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이 명부대조석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있다. ⓒ 김용한
24일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는 대구DPI주관, 대구시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세장) 후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투표 시연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단체 대구DPI의 요구로 몸이 불편하여 투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 성격이었다.

 

행사는 부재자투표 안내, 선거관련 유의사항, 모의투표 등으로 이뤄졌다.

 

투표에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거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들이 참석해 자신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제17대 대통령선거(12. 19)에 대한 투표방법을 익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육성완 사무국장(대구DPI)은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와 보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부여와 함께 투표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이다"고 말했다.

 

육성완 사무국장은 "앞으로 한 차례 더 가져(12. 4 달구벌종합복지관. 오후 2시) 투표에 대한 참여를 높일 생각이며 대선 후보에 대한 장애인정책 검증작업과 투표소에 대한 점검 등도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a 제17대 대통령선거 모의투표 광경 대구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직원이 장애인의 기표 활동을 돕고 있는 광경.

제17대 대통령선거 모의투표 광경 대구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직원이 장애인의 기표 활동을 돕고 있는 광경. ⓒ 김용한

▲ 제17대 대통령선거 모의투표 광경 대구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직원이 장애인의 기표 활동을 돕고 있는 광경. ⓒ 김용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이경철(45세)씨는 "벌써 투표를 여러차례 경험했다"고 강조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통해 거소투표를 종용하는 듯한 말을 하여 불쾌하였다"고 말하면서 "장애인도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하여 모의투표를 경험했던 정지영(지체1급)씨도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 아직도 접근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곳처럼 투표가 쉽도록 철저하게 준비(청각, 시각 장애인 포함)해 달라. 모의투표를 해보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신분증 확인부터 기표소로 가는 길까지 일일이 장애인들을 안내해 주며 투표를 도왔다.

 

대구시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053-636-1190)에서는 월성2동(주공아파트), 신당동(신당동아파트), 상인3동(비둘기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투표소까지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사와 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a 모의투표를 하고 있는 광경 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선거관리소 직원의 도움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광경

모의투표를 하고 있는 광경 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선거관리소 직원의 도움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광경 ⓒ 김용한

▲ 모의투표를 하고 있는 광경 한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선거관리소 직원의 도움으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광경 ⓒ 김용한

말미에 육성완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이 중대한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는 투표 대상자 장애인은 9600여명에 이르며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투표율이 3%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재자신고는 오는 25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구하여 작성. 제출하면 되며 시각장애인은 투표소에 마련된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면 된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당일 모든 투표소(572개소)에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위해 2명의 안내도우미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각 및 신체의 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 또는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이 지명한 2인이 함께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다.

2007.11.25 12:40ⓒ 2007 OhmyNews
#장애인 #모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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