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주택 불법 변경' 대란 우려

불법용도변경 사례 성행... 단속 시 상가주민과 마찰 빚을 듯

등록 2007.11.29 20:49수정 2007.11.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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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부권 신도심 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천안시가 뒤늦게 대대적인 행정집행에 나서기로 해 이 일대 상가시장에 대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이달 초 서부지역 택지개발지구인 쌍용3·4동, 불당동, 백석동 등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건축물(1040필지)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사용해온 건축주나 사업주에게 원상복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상가) 설치규모가 건축물 연면적의 40%로 제한돼 있다. 천안시는 사용이 가능한 상가사용 면적을 넘어선 건축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사용한 건축물을 연말까지 자진 복구해 줄 것을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했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던 단속대상 업소는 다시 철거비용을 들여 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 것.

취재결과 쌍용2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쌍용점 주변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상당수가 무단으로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층 건물 전체를 상가로 내준 건축물이나 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도 적지 않았다. 안내문을 발송한 1040필지 중 절반 이상이 이처럼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로 추정돼 향후 시의 단속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수년 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원상 복구하라고 하면 임차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될지 막막할 뿐"이라면서 "불법인 줄은 알지만 상가로만 알고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일단 원상복구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불법용도 변경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현황파악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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