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 이명박 서로 "고발하겠다"

정 후보쪽 "이명박 전과기록 누락"...이 후보쪽 "정동영 허위 유포"

등록 2007.12.01 10:15수정 2007.1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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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다"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또 대통합민주신당은 전과 기록이 누락된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도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는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명박 후보는 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며 전과기록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 조회 결과 이 후보는 지난 1967년 소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학력을 허위로 등재하여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전과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의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전과기록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민병두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은 "전과기록 허위 신고는 선거법 250조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과거 시위경력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경력이 보수 유권자들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이 후보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는 71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고 구속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대선후보 전과기록은 경찰에서 확인해 제출하게 돼 있다“며 "경찰의 전과 기록은 35년간 보관돼 6.3사태로 인한 전과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명박 후보가 1964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후보의 범죄 경력란을 수정 공고했다, 한나라당측도 선거홍보물을 수정해서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쪽의 지난 29일자 신문광고를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라며, 정 후보와 정 후보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 후보가 29일 낸 신문광고에서 이명박 후보는 "위장전입 한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한나라당은 "광고에 나오는 이 후보의 답변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 국가 기관의 뒷조사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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