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코스콤... 법원, 코스콤 사용자 인정

노동부·입법부·사법부, 코스콤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록 2007.12.14 08:55수정 2007.1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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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국사무금융연맹은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법원의 코스콤 사용성 인정 환영과 코스콤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득의

13일 전국사무금융연맹은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법원의 코스콤 사용성 인정 환영과 코스콤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득의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 주는 '코스콤이 사용자'라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인 코스콤이 법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진행된 재판이었으나, 오히려 코스콤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혹 떼려다 혹 붙인’ 결과가 되었다.

 

코스콤은 지난 9월 중노위가 코스콤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판정을 하자,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일체 무시해 왔으나, 법원은 원고인 코스콤에게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코스콤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4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했고,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으로 인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고, 이번에는 법원마저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부인한 중노위와 코스콤 경영진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원 "코스콤은 단체교섭 이행하라"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코스콤)은 적어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할당, 노무제공의 양태,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부분적이나마 협력업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 휴일근로의 제한, ▲ 작업일정 사전통보, ▲ 증권선물거래소 구내식당 및 주차장 이용시 정규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사항 등에 대해 피신청인 조합 내지 그 위임을 받은 자들과 사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가 지정한 5인 이하의 인원이 단체교섭이나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코스콤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위원들의 출입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그동안 코스콤은 용역 경비원을 동원하여 노조의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위원의 출입을 막아 심각한 충돌이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노조 교섭위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법원은 코스콤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코스콤 사옥 및 경계담 안쪽 지역을 점거하거나, 회사 사옥의 각 출입구 선상으로부터 10m 이내에 컨테이너, 텐트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단체교섭위원 이외의 조합원이 사옥에 출입할 경우, 노동조합은 위반횟수 1회당 3백만원, 조합원은 위반횟수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

 

전국사무금융연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처분 결정은 원청사용자가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 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콤과 단체교섭에 관련하여 "이제 더이상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법상 보장된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수 코스콤 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섭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들어가려다 용역들의 폭력에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갔는지 모른다"고 밝히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잘못 판단한 중노위와 이를 빌미로 교섭조차 회피한 코스콤 경영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파업 100일이 다 되어 가는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가 이번 법원의 "코스콤의 사용자성 인정과 단체교섭 이행" 판결로 사태해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12.14 08:55 ⓒ 2007 OhmyNews
#비정규직 #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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