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행자부가 실시한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수범 적으로 운영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대전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인 지난 2003년 3월에 2차 시범적용기관으로 참여하여 전국에서 적용할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도입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이미 OECD 등선진국에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도 수익과 비용개념이 도입되어, 기업과 같이 재무보고서를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한해 연도 동안 재정운영을 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총 망라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합하여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법적 적용되어 2008년 결산에는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결산이 이루어져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기업회계원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게 된다.
앞으로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가 공시되면 자치단체간 재정운영성과에 대해 비교가 가능해지며 또한 '삶의 질' 수준의 차이도 비교될 뿐만 아니라, 잘못 운영한 성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따질 수 있어 시민의 행정참여 촉진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12.27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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