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택시기사 한 아무개씨는 2004년 9월 29일 새벽 1시경 경기 여주군 홍천면의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고, 그러자 한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5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7일 한씨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임의적 면허취소를 규정하는데 그친다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기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가장 단기간인 1년에 불과해 다른 면허취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벼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당해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