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복지공단 노조간부에 대한 구상권 '일부 인정'

창원지법 제3민사부, 근로복지공단 '고 배달호 분신 때 폭력사건 관련 소송' 판결

등록 2007.12.28 18:47수정 2007.12.28 18:53
0
원고료로 응원
a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간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2003년 고 배달호씨 분신사건 뒤 영결식 모습.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간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2003년 고 배달호씨 분신사건 뒤 영결식 모습.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은 노사갈등을 겪다 다친 경비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 차원으로 해당 노동조합과 간부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경남지부)과 금속연맹법률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금속노조와 간부 10명에 대해 청구한 구상권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위원장 등 간부 9명은 근로복지공단에 2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노동조합과 2명의 간부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5년 9월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3억55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그 뒤 계산 잘못으로 소송가액을 2억9300만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구상권을 인정한 9명의 노동조합 간부는 당시 금속노조 위원장과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금속노조 두산중지회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국장·부장 등이다.

 

한편 재판부는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조합과 2명의 간부에 대한 소송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는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경비원과 조합원간 폭력사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했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당시 발생한 두차례 폭력사건으로 (주)시크리트서비스 소속 경비원 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비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측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해 산재요양 승인을 내렸다. 이후 공단측이 경비원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계산해 노동조합 측에 청구한 것.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로 경비원들에게 부상을 입혔기에 재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4조)에 의거해 재해자가 노조에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결과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원·피고 측에 판결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금속법률원 측은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당시 두산중 정문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회사에서 유발했고, 경비원과 조합원들이 다친 경과나 정황으로 볼 때 두산중의 책임이 크다"며 "구상권을 노조에 청구한 전례가 없고, 노조에 청구할 이유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07.12.28 18:47 ⓒ 2007 OhmyNews
#구상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아니, 소파가 왜 강가에... 섬진강 갔다 놀랐습니다
  2. 2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3. 3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4. 4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5. 5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