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사립학교 부조리 손보나?

경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등록 2007.12.30 15:35수정 2007.12.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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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 입문한 지 5년 만에 교감승진, 그로부터 4년 후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교장으로 30년 넘게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을까. 정년이 지났는데도 학교에 계속 남아 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를 넘어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들이 자신이 만든 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해 장기집권(?)하거나  설립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교장 또는 학교의 주요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가 하면 정년을 초과하면서도 계속해 거액의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는 등 사립학교 설립 관련자들의 전횡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교원들에 대한 법정부담금, 즉 교직원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부담금 등을 내지 않아 이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으며 재단이 학교에 충당해야할 재단전입금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해 운영비용 가운데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통상 2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력이 된다고 해도 연구 성적 등 근무점수를 잘 관리해야 승진대상에 낄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해 평교사가 교감 또는 교장이 되는 비율은 고작 5%를 초과하지 않는 형편이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교감은 3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정교사 1급 자격소지자’ ‘교장은 3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감 자격소지자’ 등 최소한의 규정만 지키고 재단이사회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자 혹은 설립 관련자들이 대한 파격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정년이 62세로 제한받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정년을 재단의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재단이 마음만 먹으면 정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불합리가 관행처럼 되어 있다.


물론 이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사립학교 교장도 임기 4년에 1회 중임하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이 마련되었지만, 과거의 모든 기록은 소급하지 않도록 해 지금껏 계속 교장직을 수행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7년 동안은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통상적으로 교장의 연봉이 평균 75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수십 년간 자신이 세운 학교에 교장을 맡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을 두고 재단을 이용한 ‘평생 일자리 마련과 명예를 취득한 행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재방침이 나와 그 효용성을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학교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들이 교육공무원법 상의 정년인 62세를 초과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학재단에 대해 학교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단 정년초과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중단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하한선도 현재보다 2% 높게 책정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재단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교도 대구지부의 관계자는 “교장직을 철밥통처럼 생각하는 등 개인 사기업화 되어 있는 일부 사학에 대한 특혜논란 시비는 지금껏 계속되어 왔던 문제”라며 “이번 교육청의 계획마련을 시점으로 사학부조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12.30 15:35 ⓒ 2007 OhmyNews
#사립학교 #교장정년 #재단전입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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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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