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환경·법무·경찰... 내년엔 이렇게 바뀐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확대... 호주제 사라지고 호적 대신 '관계등록부'

등록 2007.12.30 19:49수정 2007.12.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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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④교육·노동·환경] 빠른 입학 사라지고 주5일 근무 확대
  
(서울=연합뉴스) 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 중인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줄어 든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 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⑤법무·경찰] 호주제 안녕~ 전의경도 안녕~
 
(서울=연합뉴스) 새해부터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 =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어음·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ㆍ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하도록 해 위조·변조·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보관·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 새해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이 중 절반 가량에 대한 선발을 올해 중으로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들어가 내년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경찰서 3개 신설 =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경기2청 신설(계획) =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내년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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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9:49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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