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졸업·성적증명서 위조범 실형

한재봉 판사 "민주국가 기본질서 침해하는 중대한 걸림돌"

등록 2007.12.31 14:52수정 2007.12.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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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국가자격증과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OO씨는 포털사이트에 각종 증명서 위조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게재한 글을 보고 그 밑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뒤, “문의하세요. 전문제작” 등의 댓글을 올렸다.

오씨는 이를 보고 문의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건당 30만원을 받고 2006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20회에 걸쳐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0회에 걸쳐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건당 30만원을 받았다.

오씨의 범행 대상은 다양했다. 운전면허증, 대학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심지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위조 대가로 2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오씨는 “처제가 받은 남편 사망보험금과 어머니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사업에 투자했으나 빚만 진채 부도가 났고,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한 칠순 노모가 정신지체인 여동생을 데리고 도피생활을 하는 등 너무나 어려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세무공무원으로 수년간 복무까지 한 경력이 있어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규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쉬운 돈벌이 유혹에 빠져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지능적, 전문적, 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23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피고인이 저지른 대부분의 범행은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 성실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서류인 고교 및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개인의 실력을 기초로 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공문서위조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실제로 위조서류가 취업이나 결혼 등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진정한 실력을 가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까지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판결 #실형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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