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등유세율 리터당 181원→90원인하

경차 범위 배기량 800cc→1000cc로 확대

등록 2007.12.31 16:03수정 2007.12.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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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사치성 물품들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돼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세율을 현행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미FTA 체결이후 서비스 및 농·어업 분야의 토지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용지와 전문휴양업용 임야,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1건 ▲법률 시행령 9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2건 등 총 1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1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한다. 또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보험계약 및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한다.

 

□ 법률 시행령 9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의 범위에 저소득층의 교육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을 포함시킨다. 또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출연키로 결정한 경우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하여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금융기관에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한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시·도지사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한다.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대상으로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시공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농촌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분의 1로 완화하기로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권고와 그 밖에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 일반 안건 2건

▲ 영예수여안(사회적 대화 발전 유공자 등)

노사정위원회 출범 10주년(2008.1.15)을 맞아 사회적 대화 발전에 기여한 이철수 서울대 교수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3개 부문 8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

 

□ 즉석 안건 2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치성 물품들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돼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한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세율을 현행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미FTA 체결이후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토지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한다. 

2007.12.31 16:03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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