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등록 2007.12.31 16:16수정 2007.12.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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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1일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특검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라서 부적법하다"며 "본안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란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다름 아닌바, 이와 같은 권리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은 이명박특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고, 동행명령의 집행대상이 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이명박 당선자를 포함해 특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비롯, ㈜다스의 대주주이자 당선자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28일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은 목영준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중이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2.31 16:16 ⓒ 2007 OhmyNews
#이명박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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